농민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설계도 한동안 설계도를 만졌는데 변경요인이 생겨 다시 만지고 있다. 뭐냐? 법적으로 농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즉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해당 군 구 면 의 농민은 계획 농지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계속 글을 쓰고 있으므로 관련 업로드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추가하여 농지 200평을 전용하면 해당 용적율과 건폐율에따라 20-40평 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가로 60%까지 건폐율을 적용해 준단다. 고로 건폐율에 따르면 60평이지만 농민주택을 지으려면 45평 까지 건물을 지어야 농지 전용 금액과 신축 건물의 취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30평으로 지으려던 건물이 45평 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다행히 30평은 우리집으로 10평은 민.. 더보기 고흥군 창업 도전 프로그램 협약서와 간만의 일정보고. 한동안 글이 자꾸 뜸 하지요? 그냥 편하게 글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일이 너무 정신없이 진행되고 해야 하는 일과 그 일을 정리하고 진행해야 하는 일에 신경 쓰다보면 하루가 멀찍이서 나 간다 그러고 흘러가는 통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미 저물어 가는 한 해 농사이기도 하지만 밭에도 신경을 틈틈히 써야 하고요. 그러하다보니 시간이 온라인에 글을 쓰기에 적절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패턴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온라인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려구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게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밥을 떠 놓고 책상에 앉아 저녁 먹으면서 글을 쓰고 있네요.... 참....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자주 글 좀 올려 볼까 합니다. 우선 소식을 전하면 고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