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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거리

檢,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기소…"1억원 개인유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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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윤미향 의원 기소소식이다. 

기소 할 줄 알았다. 대한민국 친일 검찰이니까.....

뭐 내생각이다마는.... 

윤미향은 일본을 전 세계 적으로 엿먹인

단 한명의 한국인 이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씹어 먹고 싶은

위안부라는 시뻘건 도장을 이마에 아로새긴 장본인 이니까.... 

 

수십년간의 시민운동 활동을 

도대체....... 

 

시민운동 해 본 사람은 안다. 

엇다가 횡령..... 지랄하고 있네..... 

시민운동은 사명감 없이는 못해..... 돈이 안되니까.... 

 

 

대학 다니면서 활동가들을 지켜봐서 안다. 

그들은 성질이 얼마나 못됐든지 그거랑은 상관없이

특히 돈에서는 오히려 죄없는 사람들이야... 

검찰 두고보자.... 법정에서 만날 수 밖에.... 

 

노컷뉴스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스크랩 했는데 하고보니 이상해....

 

檢,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기소…"1억원 개인유용"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

www.nocutnews.co.kr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
"보조금 3억6500만원 부정 수령…개인유용은 1억원"
"중증 치매 길원옥 할머니 이용해 증여·기부도" 파악
'공금으로 딸 유학금·아파트 대금' 의혹은 '혐의없음'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과 공금을 유용하는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준사기,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과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간부인 공범 A씨와 공모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허위 신청했다.

이후 국고·지방 보조금을 신청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인건비가 아닌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신청해 인건비 보조금 총 65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윤 의원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약 27억원, 정의연 관련 약 13억원, '김복동의 희망' 관련 약 1억원 등 합계 약 41억원을 모금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 의원 개인계좌로는 나비 기금 명목으로 약 4천만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3천만원 등 총 1억7천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결과 정대협의 후원금 및 공금에서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금액은 약 1억원 정도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의 법인 계좌에서 지출 근거가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해 2098만원을 사용했고,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는 개인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등 약 3억3천만원을 모금한 뒤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썼다.

더불어 마포 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B씨 명의 계좌에서 총 2182만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기부금으로 경기 안성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헐값 매각'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것(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은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했다"며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지역 정당·개인 등에 약 50회 대여하고, 총 900만원가량의 숙박비를 지급받는 등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도 받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 할머니는 9회에 걸쳐 정의연에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공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자금을 냈다는 의혹과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조사 결과 약 3억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과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됐으며, 부동산 구매에 공금이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대협·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은 지난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 17건, 진정 31건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정대협·정의연 사무실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했고, 사건 관계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윤 의원은 지난달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경향신문의 내용이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141740001&code=940100

 

윤미향, 검찰 기소에 "깊은 유감...재판서 결백 증명할 것"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실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news.khan.co.kr

 

윤미향, 검찰 기소에 "깊은 유감...재판서 결백 증명할 것"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댓글9

입력 : 2020.09.14 17:40 수정 : 2020.09.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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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 이준헌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실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계 부정 등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의 기소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미향 의원의 입장문 전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오늘, 검찰은 저와 정대협 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가)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검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다)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습니다.

(라)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안성힐링센터 매입과정을 두고 업무상 배임혐의라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않고 매도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데,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합니다.

30년 동안 정대협, 정의연과 활동가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고,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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