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대상에 대한 질의 응답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 링크 합니다.
2020. 6. 2. 16:32 https://blog.naver.com/sun2ace/221987554167 |
■ 2021년에는 "17-19년 중에 직불금을 1회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제1항에 대한 국회의 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제1항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A%B3%B5%EC%9D%B5%EC%A7%81%EB%B6%88#undefined

■ 결론 : 농가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는 "17-19년에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농지" 와 "17-19년에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농지" 로 구분된다. 이 농지 중에서 "17-19년에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농지" 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신청자격"이 있어야 하고, 신청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이어야 한다.
- 농업 경영을 시작하면 그해부터 바로 직불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오해하나, 법에 의해서 직불금은 아래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신청인
- 신청인은 "신청자격"이 있어야 한다.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공익직불금 대상농지 1,000㎡를 1년 이상 경작해야만, "신청자격"이 생긴다.
그러므로 농업을 시작한 첫 해 1년분은 영원히 받을 수 없고, 2년차 분부터 받을수 있게 된다.
■ 신청가능한 농지 (법적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제1항
- 신청자격이 있다해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 2020년부터 시작된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 2018년, 2019년 중에서 1년이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직불금을 누가 받았든지 상관없음)"만 "지급대상 농지"이다.
- "지급대상 농지"만 신청 가능하다.
■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할 때,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경우
- 농업을 경영한다고 하여 경작하는 모든 농지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본인이 위의 "신청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2020년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1,000㎡이상의 지급대상 농지"가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정당한 신규신청자가 ‘17~’19 중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가 최소면적(1,000㎡) 미달이라면 신청할 수 없는지?
예) 박미달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는 17~19년에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가 300㎡이고, 17년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999㎡이다. 박미달은 2020년 공익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 지급대상 농지(17~’19 중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가 1천㎡ 미달 시 신청 불가이므로 박미달은 신청 불가함.
■ 정당한 신규신청자 ‘17~’19 중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 가 없다면, 2020년에 직불금 신청할 수 있는가?
답) 2020년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정당한 신규신청자 ‘17~’19 중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 가 없어서 2020년에 직불금 신청할 수 없다면, 2021년에는 신청할 수 있는가?
답) 2021년의 지침이 현재와 같다면, 2021년에도 ‘17~’19 중 1회 이상 직불금 1회 이상 받은 농지 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7년 ~ 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만 직불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 WTO농업협정문의 규정(비연계소득보조의 수혜 자격으로 명시되고 고정된 기준기간을 조건으로 할 것)
■ ‘17~’19년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았던 농지 A와 17~19년에 지급금을 지급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 B가 합병되어 농지 C가 된 경우에는, 농지 C의 전체면적을 지급대상 농지로 보는지?
답) ‘17~’19년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농지 A의 면적만 직불금을 지급한다.
■ 2019년의 직불금 규정에 따라 17-19년에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다가 2020년부터 17-19년에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행정 공무원의 과실로 ’17~’19년 3년 중 1회도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답)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17~‘19년 3년 중에 1회라도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능함
■ 농사를 짓는다고 모든 농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보조(WTO농업협정문의 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지여야 함. 일반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이는 신규 대상자 등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임.
2020년 공익직불금 대상 농가 자격과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 2021년에는 "17-19년 중에 직불금을 1회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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