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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기

직불금 수령 조건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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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대상에 대한 질의 응답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 링크 합니다. 

 

2020년 공익직불금 대상 농가 자격과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농업일반 / 농업   
2020. 6. 2. 16:32


https://blog.naver.com/sun2ace/221987554167
 
 
첨부파일 (2)

■ 2021년에는 "17-19년 중에 직불금을 1회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제1항​에 대한 국회의 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제1항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A%B3%B5%EC%9D%B5%EC%A7%81%EB%B6%88#undefined

 

 
 

■ 결론 :  농가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는 "17-19년에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농지" ​ 와 "17-19년에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농지" 로 구분된다.  이 농지 중에서 "17-19년에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농지" 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신청자격"이 있어야 하고, 신청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이어야 한다.

 - 농업 경영을 시작하면 그해부터 바로 직불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오해하나, 법에 의해서 직불금은 아래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신청인

 - 신청인은 "신청자격"이 있어야 한다.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공익직불금 대상농지 1,000㎡를 1년 이상  ​경작해야만, "신청자격"이 생긴다.

그러므로 농업을 시작한 첫 해 1년분은 영원히 받을 수 없고, 2년차 분부터 받을수 있게 된다.

■ 신청가능한 농지 (법적 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제1항

 - 신청자격이 있다해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 2020년부터 시작된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 2018년, 2019년 중에서 1년이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직불금을 누가 받았든지 상관없음)"만 "지급대상 농지"이다.

 - "지급대상 농지"만 신청 가능하다.

■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할 때,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경우

 -  농업을 경영한다고 하여 경작하는 모든 농지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본인이 위의 "신청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2020년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1,000㎡이상의 지급대상 농지"가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신규신청자가 ‘17~’19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가 최소면적(1,000㎡) 미달이라면 신청할 수 없는지?

) 박미달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는  17~19년에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 300이고, 17년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999이다. 박미달은 2020년 공익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 지급대상 농지(17~’19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 1 미달 시 신청 불가이므로 박미달은 신청 불가함.

 

■  정당한 신규신청자 ‘17~’19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 가 없다면, 2020년에 직불금 신청할 수 있는가?

답) 2020년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정당한 신규신청자  ‘17~’19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농지 가 없어서 2020년에 직불금 신청할 수 없다면, 2021년에는 신청할 수 있는가?

답) 2021년의 지침이 현재와 같다면, 2021년에도 ‘17~’19  1회 이상 직불금 1회 이상 받은 농지 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7 ~ 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만  직불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 WTO농업협정문의 규정(비연계소득보조의 수혜 자격으로 명시되고 고정된 기준기간을 조건으로 할 것)

 

 ‘17~’19년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았던 농지 A와 17~19년에 지급금을 지급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 B가 합병되어 농지 C가 된 경우에는,  농지 C의 전체면적을 지급대상 농지로 보는지?

답) ‘17~’19년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농지 A의 면적만 직불금을 지급한다.

 

■ 2019년의 직불금 규정에 따라 17-19년에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다가 2020년부터 17-19년에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행정 공무원의 과실로  ’17~’19 3년 중 1회도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답)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17~‘19 3년 중에 1회라도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능함

 농사를 짓는다고 모든 농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보조(WTO농업협정문의 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지여야 함.  일반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이는 신규 대상자 등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임.

 

 

https://blog.naver.com/sun2ace/221987554167

 

2020년 공익직불금 대상 농가 자격과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 2021년에는 "17-19년 중에 직불금을 1회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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